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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4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26 발의
발의2017.05.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칙은 과소한 측면이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리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92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벌칙) ① (생 략)
제2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092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제2항 중 "3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25조 중 "5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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