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7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7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7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0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신 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0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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