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0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용 대상자 선정 조사,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 주간활동 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14 발의
발의2019.06.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간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이용 대상자 선정 조사, 제공기관 모니터링 등 주간활동 지원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제10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0호) · 시행 2020-04-07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8.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8.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9.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9.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신 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0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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