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8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대표발의 장윤석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17 발의
발의2015.04.17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제6조제1호 및 제2호),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8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2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를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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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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