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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9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가.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06.25
위원회 의결2015.06.25
법사위 회부2015.06.25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가.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나.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8228;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 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고압가스 관련 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허가와 등록 등을 취소하면서(제6조제1호 및 제2호), 허가 등의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예외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냉동제조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6조). 나.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허가▒#8228;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사유만 해소되면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8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2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를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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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