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5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22 발의
발의2014.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압가스 제조업 등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 사업군에 속하므로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엄격한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며, 현행 시행령에서는 냉동제조자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법적 명확화를 기대함.
주요내용
고압가스 제조업자의 결격사유의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냉동제조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규정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8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 중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9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2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를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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