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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7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철도시설자산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이 법 제44조의 점용료 관련 규정에는 공단의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명시적…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6 발의
발의2018.11.06

무슨 법안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철도시설자산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이 법 제44조의 점용료 관련 규정에는 공단의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점용료) ①·② (생 략)
제44조(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4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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