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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2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국유재산법」상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 국가 귀속된 철도 민자역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허가 기간 내에서도 사용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투자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대금지로 인해 그 활용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는 국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국유재산이 된 민자역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유재산의 가치 확보를 위한 투자 유인과 임차인 및 소상공인 등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 기간을 늘리도록 하고, 제한적으로 전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및 「철도시설자산 관리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이 법 제44조의 점용료 관련 규정에는 공단의 위탁 업무 수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점용료) ①·② (생 략)
제44조(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4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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