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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국유재산법」상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 국가 귀속된 철도 민자역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허가 기간 내에서도 사용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투자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대금지로 인해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133찬성
새누리당520524찬성
국민의당170310찬성
국민의힘150211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찬열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장안구/경기 수원시갑/경기 수원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