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점용료를 자산수입으로 삼고 있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5 발의
발의2018.11.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점용료를 자산수입으로 삼고 있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함.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세입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행 「철도사업법」(제44조)은 점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료 수입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료”와 “점용료”는 입법용례상 전혀 다른 용어이고 실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시켜 수입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함(「국가재정법」 제7조).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2항).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철도시설공단에게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철도시설공단에게 징수업무를 부과함(안 제44조제1항,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94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점용료) ①·② (생 략)
제44조(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94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3항에 따라 국가귀속된 시설물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그 허가의 기간은 같은 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허가의 용도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14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귀속 시설물의 사용허가기간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