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7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인바,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10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1
위원회 의결2013.12.31
발의2014.01.01
법사위 회부2014.01.0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3
공포2014.01.1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내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인바,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그 공동출자법인의 30% 이상을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 설립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외국인 소유 주식 이외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외국인이 30% 이상 소유하며,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6항 신설).
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30조제7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0 (법률 제12225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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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⑤ (생 략)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신 설>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2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0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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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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