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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28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기업은 선진기술의 도입, 원재료의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외국인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투자위험 분산 차원에서 외국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할 경우에는 현행…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0.15 발의
발의2013.10.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기업은 선진기술의 도입, 원재료의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외국인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투자위험 분산 차원에서 외국인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려할 경우에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국내계열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는 원천적으로 봉쇄됨. 따라서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자 함. 다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만 한정하여 중소 영세업종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를 제고하고, 더불어, 손자회사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제3의 기업의 투자를 이용하여 손쉽게 증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한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하여 진성 외국인투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유치 목적과 경제력 집중 억제 목표간의 조화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10 (법률 제12225호) · 시행 2014-03-11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⑤ (생 략)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⑤ (현행과 같음)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신 설>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25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0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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