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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손해액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낮게 산정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대표발의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9 발의
발의2017.08.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상적”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손해액이 실제 입은 손해보다 낮게 산정되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특허권 침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표현은 특허침해사건의 개별적·구체적 정황을 간과하여 배상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변경함(안 제65조제2항, 제128조제5항 및 제207조제4항).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가 단순히 부인만으로 특허권자 등의 침해행위 사실 입증을 반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6조의2).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됨으로써 특허권자의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동 후단 규정을 삭제함(제128조제6항). 라.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8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7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생 략)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④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제5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제4항 본문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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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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