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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발의2018.12.05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안 제139조의2)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안제128조제8항 및 제9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다.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안 제65조제2항 등)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라.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안 제126조의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08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생 략)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④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신 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 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208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2조제3항 중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를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8조제5항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제4항 본문 중 "통상적으로"를 "합리적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구되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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