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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8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차고지 확보를 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택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필수조건임. 그러나 현실은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재개발 등에 따른 차고지 배제, 임차기간 연장계약 곤란 등으로…

대표발의 김성태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4 발의
발의2016.11.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 차고지 확보를 택시운송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택시 차고지 확보 문제는 택시운송사업의 필수조건임. 그러나 현실은 택시차고지가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재개발 등에 따른 차고지 배제, 임차기간 연장계약 곤란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소요 등으로 택시 차고지 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택시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공동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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