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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7.02.28
발의2017.03.02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많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들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문제가 훨씬 절박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및 연합회 등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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