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0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07 발의
발의2016.10.07
무슨 법안인가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차고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최근 민원제기, 소유자의 임차기간 연장 기피, 재개발 등으로 신규 차고지의 확보나 기존 차고지의 계속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취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 많은 택시회사 운수종사자들도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은 부지 매입, 건설비용 등 막대한 예산 문제와 장기간의 소요로 택시 차고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공동차고지 건설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고지 문제가 훨씬 절박한 택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1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