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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5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대표발의 심학봉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5 발의
발의2013.1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부가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물자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역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물자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간 수출계약의 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일부개정에 따라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안 제1조). 나. 사업 범위 중 일반물자 및 방산물자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학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86호) · 시행 2014-07-22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을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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