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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3.12.18
법사위 회부2013.12.18
법사위 상정2013.12.24
법사위 의결2013.12.24
발의2013.12.25
본회의 상정2013.1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26
정부 이송2014.01.10
공포2014.01.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국내기업을 대신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산물자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물자 등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를 목적 및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함. ◇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제1조).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을 추가함(제10조제1항제7호).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범위에 정부간 수출계약에 관련한 사업을 추가함(제10조제1항제9호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86호) · 시행 2014-07-22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을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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