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7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貿易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2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4 발의
발의2013.08.14
무슨 법안인가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무역관(貿易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내용 중 하나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업무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86호) · 시행 2014-07-22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신 설>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등"을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지원"을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10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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