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9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2 발의
발의2017.0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진출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함.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기본계획을, 매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나.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함(안 제7조).
라.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중소기업청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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