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78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1
법사위 회부2018.05.21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진출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함.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품목 중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안 제7조).
라.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등에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
차.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적합업종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8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87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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