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재심사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헌법재판소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위헌결정(2014헌가7, 2015.07.30.)을 내렸음.
학교안전공제회는 재결에 있어 재심사청구인과 같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합의간주 조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재심사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 시행 2016.05.29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안전공제회는 재결에 있어 재심사청구인과 같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합의간주 조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제급여와 관련하여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재심사청구인과 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헌법재판소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의 해당 재결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제64조에 대해 단순위헌결정(2014헌가7, 2015.07.30.)을 내린바 있음.
개정 전·후 조문 비교 (1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재결의 효력)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재결의 효력)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당해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을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