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9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 온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 온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4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56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를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를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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