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8
위원회 의결2020.09.28
법사위 회부2020.09.28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7명 이상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4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56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를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를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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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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