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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함.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22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의무인 평화통일의무의 수범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사무의 주체라고 봐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일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64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756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를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8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명"을 "7명"으로, "한다"를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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