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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9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정학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도서지역 등 낙후된 지역은 더더욱 낙후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나,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 저조하여 발전이 더디고,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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