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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발의
발의2023.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의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기정보로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지난 3월에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80대 노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분신 시도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8개월간 관리비를 내지 못했음에도 위기정보가 복지당국에 포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장부 및 회계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짐. 이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한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9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4. (생 략)
1. ∼ 7의4. (현행과 같음)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 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10.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1.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1.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신 설>
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제1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제1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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