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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공유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의 체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우편집배원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여 위기가구의 조기 발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 의무협조 대상기관에 집합건물 관리단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처리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다. 지원대상자 발견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함(제13조제2항제2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9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9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4. (생 략)
1. ∼ 7의4. (현행과 같음)
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
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신 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10.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10. 「국민연금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금의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가구정보
11.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1.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 정보
<신 설>
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9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제12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가구정보 제13조제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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