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6.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 서명 등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짐. 향후 이와 같은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선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함(안 제2조제2항).
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다.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마. 계엄의 선포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항 삭제).
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ㆍ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3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3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생 략)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단서 삭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벌칙) ①·② (생 략)
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993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을 "수색ㆍ언론"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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