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5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 해산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음.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2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6.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 해산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음.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행위로 과거 1987년 9차 개헌 과정에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계엄령에 따른 포고령 등 후속조치로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는바, 계엄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로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헌법 제77조제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그러나 헌법에는 특별한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주 이전과 단체행동이 계엄법에 추가되어 있음. 이러한 계엄법 규정은 헌법에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한 기본권 제한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에,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또한, 현행법상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 등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과는 달리 그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시에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항, 제8조의2,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3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3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생 략)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단서 삭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벌칙) ①·② (생 략)
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993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을 "수색ㆍ언론"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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