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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4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6.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6.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의 요건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계엄의 선포ㆍ시행에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전시나 무장폭동이 아닌 비무장 시위나 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엄선포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계엄 선포 시 전군(全軍)이 계엄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12.3 비상계엄에서는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외에 특수부대인 HID까지 마구잡이로 투입하면서 그 규모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음. 이에 더해, 계엄군에 대한 지휘는 ‘군령’의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에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됨에 따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부터 병력 출동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등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졌고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아니라 집권자의 자의에 따라 임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에 비상계엄 선포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계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7-22 (법률 제20993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3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생 략)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생 략)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단서 삭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생 략)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벌칙) ①·② (생 략)
제1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⑥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993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을 "수색ㆍ언론"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회 출입 금지)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및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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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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