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8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2.12
위원회 회부2026.02.1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강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이른바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출국금지 등 강제적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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