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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7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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