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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4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9
위원회 회부2025.05.12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7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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