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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26
위원회 회부2025.02.27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7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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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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