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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67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 (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제41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76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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