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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1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5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신 설>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공제 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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