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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8
위원회 회부2025.12.09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경찰공제회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군인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타 공제사업 관련 법률은 공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제규정의 제ㆍ개정,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체육인 공제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5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7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신 설>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공제 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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