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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8.0% 증가)하였음. 그런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7
위원회 회부2022.01.18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8.0% 증가)하였음. 그런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이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1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등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과정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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