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6 발의
발의2021.08.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이고, 이 역시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 여부를 판단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ㆍ치료 및 상담ㆍ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4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신 설>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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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극복"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임"을 "난임, 유산ㆍ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의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각각 "상담센터의"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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