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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21 발의
발의2022.07.21

무슨 법안인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사례에서도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신생아를 살해하는 등 산후우울증은 사회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산후우울증 지원에 대해서는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산전ㆍ산후우울증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산전ㆍ산후 우울증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0호) · 시행 2025-01-03 · 바뀐 줄 14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5(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4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신 설>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 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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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0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하 "산전ㆍ산후우울증"이라 한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검사에 관한 지원 2. 임산부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상담ㆍ교육 3.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산전ㆍ산후우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 제목 중 "난임극복"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임"을 "난임, 유산ㆍ사산"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의4의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각각 "상담센터의"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중앙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우울증 관련 검사 2.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5.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ㆍ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이하 "권역별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를 "중앙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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