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3 발의
발의2021.02.03
무슨 법안인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4호) · 시행 2022-01-27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신 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4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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