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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12.08
위원회 상정2021.12.08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 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74호) · 시행 2022-01-27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신 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4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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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