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이하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특례를 두어 내국인이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이하 “벤처기업등”)에 출자하는 경우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에 따른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벤처기업등으로의 민간자본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창업 및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등).
주요내용
다음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함.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나. 내국법인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13조의2제1항).
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공동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등(안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안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
마.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등(안 제14조제7항 및 제8항).
바.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안 제15조제1항).
사.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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