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7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5.0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은 청소년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업소를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이 개정되어 청소년실과 일반실의 투명유리창 설치 기준 등이 통일되어 일반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청소년실을 설치할 실익이 줄어들었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노출 위험이 감소하여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아닌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실 별도 설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한편,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함. 그러나 업주가 아닌 종사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소년 보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ㆍ고용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7호) · 시행 2027-04-08 · 바뀐 줄 5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28조제4항 중 "그 상대방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업주와 종사자"를 "업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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