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8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성평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05
위원회 의결2026.02.05
법사위 회부2026.02.05
발의2026.02.11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7호) · 시행 2027-04-08 · 바뀐 줄 5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28조제4항 중 "그 상대방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업주와 종사자"를 "업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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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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