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2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2
위원회 회부2025.04.23
위원회 상정2025.09.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업소의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대상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를 준수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7호) · 시행 2027-04-08 · 바뀐 줄 5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4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삭 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537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28조제4항 중 "그 상대방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업주와 종사자"를 "업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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