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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6 발의
발의2023.09.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의 심리가 지연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3호) · 시행 2025-03-01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② (생 략)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 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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