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6 발의
발의2023.09.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항소이유서가 적시에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져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촉진될 수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3호) · 시행 2025-03-01 · 바뀐 줄 4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② (생 략)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 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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