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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26 발의
발의2023.09.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항소이유서가 적시에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져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촉진될 수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03호) · 시행 2025-03-01 · 바뀐 줄 4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② (생 략)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소송이 완결된 뒤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상고기간이 끝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 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2조의2 및 제4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① 항소인이 제40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21조 중 "판결서 또는 제402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판결서, 제40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제402조의3에 따른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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